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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7.02.17 16:30:29

1. 신청기간 : 2017. 4. 7일까지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3. 대 상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4. 지원자격 및 요건

   - 16년도 사업시행 필지 및 경영체는 당해사업 신청가능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 16년도 쌀 재배 논에 타작물인 조사료, 잡곡류, 서류, 두류 외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과수 및 인삼, 임산물 제외)

5. 지원형태 및 단가 : 보상금 지급 3,000천원/ha

6. 참고사항 : 신청필지는 17년도 변동직불금 대상농지에서는 제외되나, 고정직불금은 수령가능

7. 기타 세부사항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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