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알림
1. 사업대상 : 3인 ~ 99인이하 중소기업에 2017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 이상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만15~39세)
2. 내용 : 복지카드지원(1인 100만원/50만원 2회 지급)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용, 자기계발등에 사용가능
3. 신청방법 : 신성처 작성 후 직접방문, E-mai, 우편 가능
4. 신청서 접수 : 상시접수(사업비 소진 시 까지)
5. 관련사항 문의
가.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나. 연락처 : 054-470-8594, fax)054-716-001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