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65세미만(1953.1.1 ~ 1987. 12. 31) 전업 여성농업인(전업적 직업인 제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인 농가만 가능
2.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3.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지원
4. 신청기간 : 2017. 6. 8일까지
5.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3)
6.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확인서
7. 진행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 → 대상자 확정 → 농협 방문 후 카드신청 → 카드 사용(2017. 12. 31일까지)
8. 사용가능처 : 안경점, 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공연장,영화관, 미용원, 목욕탕, 사진관, 펜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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