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소규모 가금농가 예방적 수매사업 추진
1. 사업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및 차단을 위한 소규모 가금류 농가와 100수 이상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 수매사업 추진
2. 수매대상 : 100수미만 가금류 사육농가 또는 100수 이상 토종닭 사육농가(토종닭 70일령 이상, 오골계 90일령 이상)
※ 계열사업자 소속 농가는 대상농가에서 제외
3. 수매단가 : 토종닭 2,800kg, 오골계 8,000원/kg
4. 수매절차 : 신청자에 하낳여 시료채취하여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수매 진행
5. 사업신청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343)
6. 신청기간 : 중단통보 시 까지 지속 추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