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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우박피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 추진알림
작성자최은지 @ 2017.06.13 11:01:17

1. 지원대상 : 우박피해 신고농가

2.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융자)

3.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0만원

   가. 농작물피해농가 :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 소요경비

4. 대출조건 : 이자율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대출기간 1년(1년 연장가능)

5. 신청기간 : 2017. 6. 20일까지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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