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
1. 신고기간 : 년중
2. 신고대상 : 마을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3. 신 고 처 :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679-6292) 또는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4. 신고방법 : 방치차량 사진촬영과 신고서 작성 후 방문접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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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년중
2. 신고대상 : 마을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3. 신 고 처 :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679-6292) 또는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4. 신고방법 : 방치차량 사진촬영과 신고서 작성 후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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