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안내(상반기)
작성자법전면 @ 2013.04.25 09:19:46

2013년 상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3. 5. 3.까지

2. 대        상 : 2008.12.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자(※세부자격요건 : 붙임 참조)

3.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4.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농지원부, 건강보험증사본, 기타증빙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