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급방식
연중1회 신청 후 매월자동지급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 충족시 소급하여 일괄지급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