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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작성자이상운 @ 2018.01.09 11:28:3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급방식

연중1회 신청 후 매월자동지급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 충족시 소급하여 일괄지급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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