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최은지 @ 2018.01.09 17:45:00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1. 24(수)까지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3.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79-5343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