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1. 24(수)까지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3.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79-5343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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