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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작성자최은지 @ 2018.01.11 09:35:15

1. 신청대상 :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3,700미만이며, 고등학교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단 학업성적이 우수학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면제,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가능(증빙서류 첨부)

2. 신청기간 : 2018. 1. 31(수)

3.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3 )

4.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 첨부파일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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