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18. ~ 3. 30.까지 (71일간)
2. 신 청 자 : 건축주
3. 신청대상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면적 60㎡ 이상 전통한옥을 건축(신·증·개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
4. 지원기준 : 총공사비의 50% 보조 (보조지원 한도액은 40백만원)
5.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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