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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8.02.05 13:38:40

1.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2. 지원기종 : 관리기, 경운기,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비료살포기, 콩탈곡기, 동력살분기 등

3. 지원조건 : 실제 구입비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보조 상한 100만원)

4. 대상자 선정조건

   - 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최근 5년동안 중소형농기계 미 신청농가 우선 공급

   - 전년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포기농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신청은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관내거주 3년미만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신청은 가능)

   - 기타 경작규모 및 경제적 여건 등 자체 선정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5. 신청기간 : 2018. 2. 12일까지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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