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1.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2. 지원기종 : 관리기, 경운기,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비료살포기, 콩탈곡기, 동력살분기 등
3. 지원조건 : 실제 구입비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보조 상한 100만원)
4. 대상자 선정조건
- 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최근 5년동안 중소형농기계 미 신청농가 우선 공급
- 전년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포기농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신청은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관내거주 3년미만은 우선순위에서 제외(신청은 가능)
- 기타 경작규모 및 경제적 여건 등 자체 선정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5. 신청기간 : 2018. 2. 12일까지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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