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박기영 @ 2018.02.28 08:59:18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8. 2. 21.() ~ 3. 9.()

나. 융자가능액 : 753백만원(군전체)

다. 대 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라.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679-5312)
마.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연 2%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바.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