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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확인제도 안내
작성자박기영 @ 2018.04.06 13:09:22
1.본인서명확인제도 안내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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