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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작성자최은지 @ 2018.04.16 11:29:33

1. 신청기간 : 2018. 4. 12. ~ 4. 26. (5월 중 지급예정)]

2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3. 기준일자 : 2018. 4. 30.
 

4.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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