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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안내(하반기)
작성자법전면 @ 2013.09.30 10:40:49

2013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9. 30. - 10. 11.

2. 신청대상 : 2008. 12. 22.이후에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 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3. 접수기관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4.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농지원부, 건강보험사본, 기타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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