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