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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한우폐업지원제 2차 신청 수정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3.12.23 13:47:49

신청기간 : 2013. 12. 23 ~ 2014. 1. 1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자격 :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가

                   농어업 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 중 한우2마리 이상 사육하면서

                    품목고시일( 2013. 5. 31 ~ 12. 22) 기간중 폐업한 농가 또는 내년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품목고시일 기준(2013. 5. 31)일 이전 1년이상 사육한 농가

기준두수 : 품목고시일 이후 폐업농가 -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

                 폐업희망농가 - 지자체 현지확인 마리수로 하되,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내에서 인정

                -송아지는 2014년 1월 17일까지 쇠고기 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마리당지급단가 : 한우수소 - 811천원 ,   한우암소 - 899천원

주요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 후 향후 5년간 한.육우의 사육이 불가하며 해당 축사는 사육용도로 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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