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가도우미 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지원일수 : 최대 90일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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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지원일수 : 최대 90일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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