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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4.01.19 14:51:27

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신청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 10.까지(1차), 수시신청(1차 이후)

2. 대  상  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2009. 1. 1.이후 전입한 자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도시지역)의 지역에 거주한 자)

3. 지원사업 :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4. 지원한도 : 농업창업(2억), 주택구입·신축(4천만원) 융자 지원

5. 신청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6. 접수기관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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