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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김상미 @ 2019.01.24 09:49:11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이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연금보험료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자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건강보험료의 28% ~ 정액지원

 -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최고 43,650원/월(기준소득월액 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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