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4.01.21 11:40:35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 4.(화)까지

2. 대  상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과 함께 타시도에서 경상북도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60세 미만인 자(2011. 1. 1. 이후 전입한 자로 1955. 1. 1. 이후 출생한 자)

3. 지원사업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4. 지원조건 : 사업비 5백만원 기준의 80% 보조(4백만원 보조, 1백만원 자부담) *초과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충당함

 ※ 단 농기계 구입시 64% 보조(농기계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 가격의 80% 기준 적용)

5.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등

6. 접수기관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