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월 15일까지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고,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사업대상주택 : 단독주택,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
융자한도 : 신축은 최대 2억, 리모델링은 최대 1억 한도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리 2% 혹은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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