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접 수 처 : 법전면사무소(054-679-5343)
사 업 량 : 140ha
사업단가 : 15,000원/0.1ha(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방제약제 지원
참고사항
- 지원한도 : 농가당 최소 0.1ha이상 신청
- 사업비는 1만원 단위로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만 신청가능하며, 금년도 추가 필지는 벼재배계획서 첨부할 것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