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귀농관련 지원사업(군비사업) 신청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농인의 범위
ㅇ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봉화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2.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ㅇ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비사업 범위
ㅇ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2014. 1. 1. 이후 전입한 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금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 신청시기 : 수시(연중)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ㅇ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2013. 1. 1. 이후 전입한 가구 중 60세 이하 인 자
- 빈집정의 및 지원범위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건축물대장 등재된 빈집),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신청기한 : 2. 5.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전세(임차)계약서, 빈집수리계획서, 견적서 등
ㅇ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8. 12. 22.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가구 중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퇴직연금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이내
- 신청시기 : 상반기(4. 21. ~ 30.), 하반기(9. 22. ~ 30.)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ㅇ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2013. 1. 1. 이후 전입한 가구 중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귀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이내(교육기관 납부한 금액)
-신청시기 : 교육기간 전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받아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교육비 납입영수증, 수료증 사본(※교육이수 후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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