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신청기한 : 2. 22.(금)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이하(1979. 1. 1. 이후 출생) 청년 농업인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지원조건 : 연리 1%(시설자금 : 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