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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19.02.20 09:34:52

신청기한 : 2. 22.(금)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이하(1979. 1. 1. 이후 출생) 청년 농업인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지원조건 : 연리 1%(시설자금 : 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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