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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법전면 @ 2014.02.06 17:57:08

1. 신청기한 : 2014.2.10일까지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신청서류 제출)

3. 지원대상 : 관내거주 농업인(임업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직접 부양 손자녀, 조카, 동생 포함)를 둔 농업인

(농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함)

*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포함(현재 중3 졸업예정자)

4. 지원제외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나.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경우 농업외 소득합계가 연간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제출시 지원가능)

5.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6.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학자금 미지급확인서(직장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중 1인이 직장인인경우)

 

첨 부 : 2014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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