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 및 선도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2. 11. ~ 2. 20.
2. 신청대상
- 연수지원자 : 2014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2009.01.01이후) 타 시군에서 봉화군으로 귀농한 자
-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등
3. 사업내용 : 귀농실습생 채용 선도농가에 연수비용 지원(5개월)
※ 사업기간 : 2014. 4. 1. ~ 8. 31.(5개월)
4. 신청서류 : 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표준약정서(연수지원자), 신청서, 연수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표준약정서(선도농가)
5. 신청접수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