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 농가 톱밥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19. 8. 9.(금)까지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지원단가 : 26만원/톤(보조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소규모 사육농가
제외대상
- 전국한우협회 봉화군지부를 통한 톱밥 지원 사업 신청제 제외
- 위탁사육 농가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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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 8. 9.(금)까지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지원단가 : 26만원/톤(보조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소규모 사육농가
제외대상
- 전국한우협회 봉화군지부를 통한 톱밥 지원 사업 신청제 제외
- 위탁사육 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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