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신청기간 : 2019. 9. 30.(월)까지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지정농가 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 자조금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붙임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