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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작성자김상미 @ 2019.09.02 09:47:17

신청기간 : 2019. 9. 30.(월)까지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지정농가 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 자조금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붙임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