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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동호 @ 2019.10.02 11:55:44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사업대상 :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3년 이내 농업인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 신청기한 : 2019. 10. 7()까지

. 접 수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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