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신청 안내>>>>
〇 신청기간 : 4. 4(금)까지 -반드시 기한내 신청농가에 한함-
〇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〇 지원금액 : 지원조건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곱한 금액 지원
〇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 2년 일시상환
〇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〇 신청방법 : 선착순 우선순위 신청으로 가능한 빠른시일 내 신청 바람
〇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〇 제출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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