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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수정)
작성자법전면 @ 2014.04.10 11:31:12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추가)신청 안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4. 4. 30일까지

2.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3. 신청자격요건

- 사업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1965. 1. 1 이후 출생자)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대, 농고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련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4. 사업신청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