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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4.04.15 15:57:07

2014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신청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범위>

ㅇ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봉화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ㅇ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인 정착장려금

1. 신청기간 : 9. 22. ~ 10. 10.

2. 신청대상 : 2008. 12. 22.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가구 중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퇴직연금자 제외)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른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시는 대상 제외)

3.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등

4. 접수기관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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