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 10. ~ 1. 13.
나.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2층 산업팀
다. 대상사업 :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라. 신청대상
1)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2) 해당 축종 농장 실무 경력이 3년 이상(만 50세 이하)
3)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마. 지원제외
1)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가축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2)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종오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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