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추진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1개소
지원범위 : 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
신청기간 : 2020. 1. 23.(목)까지
지원내용
- 경종농업 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농지 임차구입비 제외한 농업분야 규모 확대, 시설확충 등
- 축산분야 : 가축입식비를 제외한 시설확충 및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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