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0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김상미 @ 2020.01.14 09:26:19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1개소

지원범위 : 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

신청기간 : 2020. 1. 23.(목)까지

지원내용

 - 경종농업 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농지 임차구입비 제외한 농업분야 규모 확대, 시설확충 등

 - 축산분야 : 가축입식비를 제외한 시설확충 및 개보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