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나.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달맞이꽃,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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