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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20.01.29 10:34:50

1. 취약농가 대상

 가.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영체

 나. 행복나눔이 : 농촌거수 만65세 이상 가구,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2. 지원금액 및 조건

 가. 영농도우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나. 행복나눔이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도우미 활동비용 1인당 15,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 세대당 연간 12일 인(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사업신청 : 법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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