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알림
1. 취약농가 대상
가.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영체
나. 행복나눔이 : 농촌거수 만65세 이상 가구,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2. 지원금액 및 조건
가. 영농도우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나. 행복나눔이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도우미 활동비용 1인당 15,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 세대당 연간 12일 인(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사업신청 : 법전농협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