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법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여 농업법인을 모집하오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칭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0. 2. 4(화)까지
다. 사업기간 : 2020. 3. 2(월) ~ 2022. 2. 28(월) 2년간 국비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모집인원 : 농업법인 10개소
마. 접 수 : 일자리창출팀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wjddbswl55@korea.kr)
바. 신청자격 : 봉화군 관내 기 등록된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사. 제외대상 :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아. 청년농업인 인건비의 90%(월 최대 180만원),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