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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20.03.23 11:01:07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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