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 신청 접수
가. 사업기간 : 4월 ~ 6월
나. 사 업 비 : 금40,00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 업 량 : 20개소
라. 기준단가 : 2,000,000원/개소
마.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류, 양봉 사육농가 제외)
- 염소, 양돈 사육 농가 우선지원
- 한우 농가 후순위
바.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 포함)
사.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아. 신청기간 : 2020. 4. 16.(목)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