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김상미 @ 2020.04.10 09:31:38

. 사업기간 : 4~ 6

. 사 업 비 : 40,000,000(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20개소

. 기준단가 : 2,000,000/개소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류, 양봉 사육농가 제외)

 - 염소, 양돈 사육 농가 우선지원

 - 한우 농가 후순위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등 포함)

사.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아. 신청기간 : 2020. 4. 16.(목)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