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작성자변현우 @ 2020.04.14 11:29:17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안내

 

(공통사항)

    〇 신청기간 및 장소 : 4. 16. ~ 5. 8.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〇 신청방법 : 출생연도별(주민등록기준) 5부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2, 7()  /  3, 8()  /  4, 9()  /  5, 0()

    〇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별 상세 안내문 참조(홈페이지 게재)

    〇 지급방법 :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1회 지급

    〇 문 의 처 : 법전면사무소 또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4일이전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가 관내이며,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사업체대표자 50만원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안정자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실업급여대상자, 사업자록증이 없는 소상공인 등

 

2.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및 휴업점포(매출감소 10%이상)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최대 300만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재료비(식품, 비품 등),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 지원 사업 상세 안내문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