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안내
(공통사항)
〇 신청기간 및 장소 : 4. 16. ~ 5. 8.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〇 신청방법 : 출생연도별(주민등록기준) 5부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 1, 6(월) / 2, 7(화) / 3, 8(수) / 4, 9(목) / 5, 0(금)
〇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별 상세 안내문 참조(홈페이지 게재)
〇 지급방법 :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1회 지급
〇 문 의 처 : 법전면사무소 또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년 2월 24일이전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가 관내이며,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사업체대표자 50만원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안정자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실업급여대상자, 사업자록증이 없는 소상공인 등
2.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및 휴업점포(매출감소 10%이상)중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 최대 300만원
휴업점포 –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재료비(식품, 비품 등),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 지원 사업 상세 안내문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