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알림
가. 지원내용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가격리자, 확진자)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
- 제외대상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지원, 농협임직원, 전년 기준 농업외 소득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2. 소상공인 특레보증,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등 긴급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지원액
- 9만원 이상 : 정액보조(보조 72,000원, 나머지 자부담)
- 9만원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다. 이용기간 : 자가격리 기간 또는 확진판정 후 실제 입원기간
라. 접수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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