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20.04.17 09:12:18

가. 지원내용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가격리자, 확진자)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

 - 제외대상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지원, 농협임직원, 전년 기준 농업외 소득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2. 소상공인 특레보증,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등 긴급 민생경제 지원사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지원액

 - 9만원 이상 : 정액보조(보조 72,000원, 나머지 자부담)

 - 9만원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다. 이용기간 : 자가격리 기간 또는 확진판정 후 실제 입원기간

라. 접수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