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20. 5. 22.(금)까지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지원개요
❍ 지원내용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1〜2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정상적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증빙 자료 |
①‘코로나19’ 감염·격리 |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 1년 | ‣보건부서의 격리통지서등 확인 자료 |
②농작업 인력 구인난 |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 | 1년 | ‣영농작업반 대표, 마을이장 등 확인서 ‣인건비 지출 통장사본 ‣위와 상응하는 자료 |
③매출 감소로인한 경영난 | ‣’20.2.1. 기준 ‘코로나19’ 발생전후 3개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 또는 ‣‘20.5.1. 기준 전년동기 3개월(2.1.∼4.30.)대비 매출이 감소한 농가 | 매출감소 30〜49% 1년 50%이상 2년 | ‣농협계통출하확인서,도매시장표준정산서,카드사 매출액, 농산물거래내역서(시군 친환경급식센터 발행)등 매출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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