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 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0.5.6~ 예산소진시 까지(2020년)
사업대상 : 전년도 19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분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