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14. 8. 22까지
○ 지원비율 :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 사업금액 : 개소당 2억원 (경상북도 전체 10개소 선정)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분야 생산자단체(작목반포함)
○ 대상사업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등
∙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 개척가능 사업 등
※제외사업 : 저온저장고, 원료농산물구입, 부지매입비, 하우스시설(온실) 등,
기존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은 제외
○신청희망자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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