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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4.08.05 16:24:32

신청기간 : 2014. 8. 22까지

지원비율 :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사업금액 : 개소당 2억원 (경상북도 전체 10개소 선정)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분야 생산자단체(작목반포함)

대상사업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따른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등

                ∙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 개척가능 사업 등

                   ※제외사업 : 저온저장고, 원료농산물구입, 부지매입비, 하우스시설(온실) ,

                                         기존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은 제외

신청희망자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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