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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법전면 @ 2014.08.05 16:37:22

         󰏚 사 업 비 : 개소당 200~500백만원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대상 : 리동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사업참여)

         󰏚사업선정 기준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사업신청 희망자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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