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사업 신청
사 업 비 : 개소당 200~500백만원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대상 : 리동・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사업참여)
사업선정 기준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사업신청 희망자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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