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신청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제한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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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제한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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