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20.05.27 17:37:35

신청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제한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