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계획 알림
가.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등)
다. 접수 : 소천면사무소(054-679-5342)
첨부파일 :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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