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계획 알림
작성자김동호 @ 2020.06.02 17:18:13

가.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등)

다. 접수 : 소천면사무소(054-679-5342)

첨부파일 :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운영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