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0. 7. 31.까지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녹두
나. 접수기간 : 2020. 7. 31.까지
다. 사업대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고시일(2020.6.25.) 직전 1년간 피해보전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한자(1,000제곱미터 이상)
라. 제출서류
- 해당기간 녹두생산,판매증명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마. 지원기준 : 60,818/ha
바. 문의전화 : 054-679-5343(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1.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급금액(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