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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0.07.16 09:18:20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0. 7. 31.까지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 녹두

  나. 접수기간 : 2020. 7. 31.까지

  다. 사업대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고시일(2020.6.25.) 직전 1년간 피해보전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한자(1,000제곱미터 이상)

  라. 제출서류

        - 해당기간 녹두생산,판매증명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마. 지원기준 : 60,818/ha

  바. 문의전화 : 054-679-5343(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1.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급금액(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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